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의 헌금강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의 헌금강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3.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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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비 명목으로 1인당 110만원 헌금을 강요한 혐의로 이만희 고발
신천지 간부들의 성폭행과 2차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은 17일 오후 서대문역 인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헌금강요 혐의와 일부 간부들의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 및 방조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전피연은 먼저 110만원 헌금강요 혐의로 교주 이만희를 고발하면서 "신천지교주 이만희는 20189~11월경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지문을 통해서 고등학생 이상부터 70세 이하의 신도들로 부터 전도를 하지 못한 벌칙의 형태로 각 개인당 110만원의 금원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해 1228일까지로 정해놓은 날짜에 따라서 징수한 전도비는 신천지총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 시상을 하였으나 2등과 3등은 금100,000원씩 지급하였고 1등은 이만희라고 발표하였고 2,3등에게 지급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교주 이만희가 1등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상금이라는 명의를 빌어 신천지 교회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경찰청 앞에서 헌금강요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전피연은 제보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천지 내부에서 성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신천지 내부조직으로서 신천지로 인하여 가출한 신도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자연대'를 관리하고 지도하던 대표 A씨의 성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를 위로하고 상담한다고 하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던 조직의 수뇌부인 B씨가 호텔로 유인하여 재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전피연은 B씨의 경우, "가정이 있는 유부녀까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를 덮기 위해 신천지 총회 핵심세력들의 권력형 공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 간부 C, D, E씨는 성폭행 사실과 강간미수 사건을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므로 2차 가해를 한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피연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 교리로 세뇌되어 그를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한 후 김 모씨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베필이라고 하면서 육적 관계를 맺어 오랫동안 성적 물적으로 착취하고 정식 부부생활이 아닌 내연녀라는 타이틀로 십년이상을 살게 하여 정신적, 물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모든 성폭력 비리의 수괴라 할 수 있음으로 이를 또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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