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3.13 23: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는 지난 11일 대전지법 민사3-2부에서 내려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 관련 전피연 입장문

 2022년 3월 1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제3-2 민사부(나) 재판부는 제1차 서산신천지 집단탈퇴자들의  청춘반환소송 2심 (2020나10256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발제 하였습니다.

<교회 대표자와 신도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회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해서.....한 부분은 피전도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하고, 원고별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바 입니다.
 2018년 12월에 전피연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되었던 청춘반환소송의 표본은 일본 통일교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이었습니다 .
 일본의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10년여의 소송끝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 반해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첫 청춘반환소송에서 사기포교의 불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았었고, 2심 판결에서는 신천지교회에 책임을 물고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던 1심에 더하여 직접 기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의 책임을 함께 물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신천지의 사기포교는 반사회적인 불법과 범죄행위 였으며 이에 가담한 대부분의 신도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포교가 근절되고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불법들이 드러나 신천지 해체의 길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사기포교와 세뇌등 내부관리와 그에 따른 신천지의 노동력 착취와 헌금반환, 정신적, 물적 피해에 관련해서도 2차, 3차등 지속적인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는 지금까지도 그리해 왔듯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모금과 후원을 통해 함께 응원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종교사기 피해 예방과 규제책을 되어줄 방안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기포교금지 관련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교계와 전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기위한 실천활동 등을 벌여 나갈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민영 2023-02-12 22:51:34
신천지에 다닐때 낸 헌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7년여간 신천지에 다니면서 봉사한 시간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jhimin3806@hanmail.net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