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가 고 발 장
1. 고발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신 강 식)
2. 피고발인
이 만 희
고 ○ ○ ;tel) 010 2XXX 4XXX (차량 : 벤츠 XXX버 XXXX )
자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로 ○○번길 ○○-○ (이하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상)
오 ○ ○ ; 신천지 요한지파 총무 겸 지파 외교정책부장
외에 12지파 지파장과 12지파 총무 겸 외교정책부장.
(12지파 지파장 전화번호는 첨부된 제보내용 참고)
3. 죄명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이만희 외 피 고소인들을 공직선거법 제 85조 3항에 의거 고발하는 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고발인들은 이만희 외 피 고소인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1항, 2항,3항에 의거 고발하는 바입니다.
4. 범죄사실
지난번 고발에 이어 추가로 제보된 내용을 보면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부서까지 신설하며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계획, 실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수집하고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이를 전국적으로 신천지 사명자들의 신상을 모집한 것으로 획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제보되어 이에 고발 수사하여 더 이상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근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하 제보된 첨부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 3. 2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경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