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반환소송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1.08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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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최후변론 통해 종교 포교 시 해당 종교의 교리, 가르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중요성 강조
피고 측, 최후변론 통해 원고 측의 신천지 입교과정 자발성 강조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 서산교회 교인을 상대로 신천지 피해자 3인이 낸 손해배상소송,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이 만 3년여만에 항소심 심리절차를 마쳤다.

 지난 1월 7일 대전지방법원 제3-2민사부(나) 심리로 열린 신천지 대상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법률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치열한 법률적 논쟁을 펼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대구 다대오지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사태가 터져 신천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고 지적하며, "그들의 전형적 전도전략인 모략전도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고, 실제로 언론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를 했기에 그 보도의 신뢰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천지에 빠지는 피해를 당하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람의 삶의 본질을 좌우하기에 각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하는데 있어서 그 교리의 내용이 정통적 사상에 근거하고 올바른 교리인지, 혹 이단사설을 전파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음식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예시로 들면서, "음식물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종교 교리의 내용도 포교 과정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측이 최후변론에서 예시로 든 원산지 표시비유에 대해 반박하면서 "피고측은 원고측에 교육 중간에 신천지임을 밝혔으며, 이후에 신천지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의 결정은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의 주장대로 세뇌가 되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천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교회와 정통 기독교 교리에 만족하지 못해 원고가 신천지에 자발적으로 갔고, 기존교회의 모순과 문제점 때문에 신천지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최후변론을 청취한 이후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2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는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통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후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여부가 결정나기에 6월 안에 본 재판의 1차적인 결과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그렇기에 2심 판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과 같은 결론을 얻어낸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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