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원칙과 요강 발표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원칙과 요강 발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1.08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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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원액 원금 연간 6억원, 총 120억원 확보
사역중심에서 사람중심 지원으로 관점 전환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2022년 신년을 맞아 지난해 목회비전으로 선포했던선교사 500(가정)연금 지원(6억원, 총액 120억원)”을 본격 시작한다.

 동 교회는 지난 15일 오후 헤세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연금 지원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교사 가정 연금지원은 45(1977년생)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선교사 500명에게 지원하며 동 교회가 속한 교단인 예장 합동교단 선교사 60%, 타 교단 소속 선교사 40%에게 지원한다.

 연금납입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20년 납입(선교사 1: 10만원×240개월)10년 거치 이후 총 30년 경과 시점에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접수기간은 2022110() 오전 9시부터 2022219() 오후 6시까지 40일간이며, 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등 접수서류들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가 접수 서류 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 2022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 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 납입도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매년 121일까지 전년도 121일부터 당해 연도 11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지원에 대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선교를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일단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목사가 주창해온역사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연금지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최종천 목사

 

 최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만약 선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귀국할 시, 은퇴 선교사의 노후 보장이 안 될 때, 이러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 선교사들의 초라함과 누추함은 한국교회 자체에 큰 짐이 되고 우려사항이 되며,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조차 짐으로 여겨지며, 선교사와 그 사역의 영화로움은 가리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 누추한 자리로 방치시킨 교회의 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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