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반환소송 항소심 8차공판 열려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8차공판 열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1.12.0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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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신청 증인 A씨에 대한 증인심문 진행
피고 측 신청 증인 강피연 소속 B씨 증인신청 기각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8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만 5년간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가 탈퇴하고 지금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형평성을 위해 심문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원고 측 주심문 15분, 피고측 반대심문 20분, 원고측 추가심문 10분, 피고 측 추가반대심문 15분을 설정, 심문시간을 카운팅하면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등장, 변호인 5명이 피고 측을 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증인 A씨는 아래와 같은 진술을 했다. 특히 원고측 주심문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나온 관계로 번호를 매겨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1. 모략전도에 일반적으로 4-5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2. 모략의 대상자가 세뇌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드러낸다.

 3.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들이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4. 정보를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신천지라는 의심을 못하게 한다.

 5. 신천지에서 사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루 3-4시간만 자면서 전도활동을 한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겁박당한다.

 6. 감시체계, 보고체계가 구축되어있고, 30분 단위로 구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역장은 내용을 취합 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7. 특히 대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시 신천지인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8. 신천지를 탈퇴한 탈신천지인들은 탈퇴 후 자신이 모략했던 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9. 신천지에서 탈퇴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탈퇴 후 인간관계의 단절과 부재 때문인데, 탈퇴하는 순간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로 낙인찍히고, 가정으로 돌아가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아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

10. 헌금문제에 있어서 지교회에서 걷은 헌금액의 10분의 1은 각 지역 지파에 보내고, 12지파가 걷은 헌금의 10분의 1은 총회로 보낸다.

11. 각 지교회는 영상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를 듣게 하여 세뇌를 시킨다.

 피고 측 반대심문에서는 당일 추가로 변호를 밭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가 등장, 신천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들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침 맞음', '수강 시 입 막음', '폭탄투척', '씨가 심겨진다', '추수', '후반응', '방학기간 오천년', '마음이 갈라져야 함', '바다 갈라주기', '유월'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해 질문하며 정보를 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의 시작 부분에 강제개종 문제와 '세계사와 교회역사'라는 신천지 내부의 특강에 대해 질의했고, 증인 A씨는 탈퇴한 지 10년이 넘어 최근 신천지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반대심문 시간을 넘겨 추가반대심문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써 가면서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원고측 추가심문에서 증인 A씨는 "신천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신천지 성경공부 초등 2개월만 거치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모략이라는 말을 곡해하여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A씨는 "신천지 탈퇴자들은 탈퇴 후 대부분 우울감, 자괴감, 공허감이 크고 때문에 이단상담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측 변호인의 짧은 추가반대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피고 측 변호인은 형평성을 근거로 피고측 증인으로 강제개종피해자인권연대 소속 B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B씨에 대해 "신천지에 입교했다 중간에 정통교회로 간 후 현재는 다시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B씨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위한 회의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휴정 이후 속개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본 결과 B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재판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변론기일을 마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 7일 오전 11시 40분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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