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및 각종 논란 인물 관련 재판, 11월 연이어 열려
이단사이비 및 각종 논란 인물 관련 재판, 11월 연이어 열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1.11.0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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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교계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 해야 제 2의 피해 방지

 11월 한 달 동안 이단사이비 및 교계에 논란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진행된다. 특히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도 있어 교계와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1월 9일 오후에는 비슷한 시각 두 가지 재판이 열린다.

 먼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

 이 재판은 작년 3월 26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고(故)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을 열어 동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신천지측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으로 작년 5월 29일 접수된 이후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1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직후 7월과 9월 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같은날 오후 2시 20분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 강요 및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외 2인에 대한 1심 2차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9월 2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학원설립운영을 교육감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양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재판부가 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혹행위에 대한 강요방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가혹행위에 대한 강요방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사진출처 :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11월 24일에는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전광훈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주도한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교안이 대표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구속까지 됐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판사는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만을 금지할 뿐 그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규제하지 않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을 지 주목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을 지 주목된다.

 11월 30일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신천지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만희가 이번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받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이 유죄입증을 어느정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얼마만큼 설득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두 가지 쟁점은 첫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 둘째, 횡령혐의에 대한 형량 양형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만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두 가지 쟁점은 첫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 둘째, 횡령혐의에 대한 형량 양형여부가
될 전망이다.

 11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재판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예의주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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