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1.10.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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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이만희,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 없어
이만희, "신천지는 피해자", "재산 한 푼도 없다" 진술

작년 2월 신천지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회)자금울 횡령한 협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요청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주는 오히려 '신천지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후 진술을 통해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며 "돈은 다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교주는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아무리 검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욕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과 2심 모두 재판과정 내내 법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몰려드는 재판 방청객을 통제하기 위해 매번 공판마다 전자추첨에 통한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했으나 신천지로 인해 가족의 가출 등 피해를 받은 피해자 측은 한 번도 방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 교주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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