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 공동 건의·폐촉법 개정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 공동 건의·폐촉법 개정
  • 양진우·이기진·신민정·백성복 기자
  • 승인 2020.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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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취임 후 최대 난제 해결 실마리 풀 계기
‘LH 공사 거액 소송’ 대응책 마련코자 지자체 연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환경노동위 의원들 만나 간청
택지개발 시 시행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 마련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지난 5월 20일, 제378회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거액 소송으로 인해 시민 혈세가 낭비될 뻔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는 지자체장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연대해 문제 해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지난 5월 20일, 제378회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거액 소송에 맞서 공동대응해 왔던 지자체장들이 법 개정을 통해 문제 실마리를 풀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지난 5월 20일, 제378회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법안 133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를 경유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 통과가 눈길을 모았다. 그 이유는 전국 지방 정부가 가장 주목해 온 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 근거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 추가 등 세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공동 건의한 안이다. 이를 계기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부딪혔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장 · 군수들은 LH의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을 했다.
경기도 31개 시장 · 군수들은 LH의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을 했다.

 

폐촉법 개정 사건의 발단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LH가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H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미사ㆍ위례ㆍ감일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확충 요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건축을 하게 된 것.

이 대규모 시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GS가 맡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지난 2014년에 환경기초시설 건축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303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1345억원을 LH에 부과했다.

반면에 LH는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의 경우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자칫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사유로 LH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런 과정에서 폐촉법 개정이 통과된 것이다.

주민혐오시설이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유니온파크타워로 조성돼 세계적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민혐오시설이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유니온파크타워로 조성돼 세계적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남의 명물로 준공, 운영돼

 

랜드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ㆍ타워는 지하에 소각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하남유니온파크를 조성했다. 이는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ㆍ체육시설 등이다.

또 한강·검단산 등 하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105m 높이 하남유니온타워를 건축했다. 이 타워는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이다.

이러한 시설은 세계 최초라서 연인원 3만5000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방문한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한다.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기술과 경험을 배우러 오는 것.

이처럼 혐오시설이 아파트 단지와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명물이 됐다. 또한 겨울철에 고니가 찾아오는 한강 당정섬 같은 인접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이로써 하남시민이 사랑하는 공간, 자랑스러운 하남시 자산이 됐다.

하남시 랜드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타워는 지하에 소각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했다. 반면에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하남유니온파크를 조성했다. 이는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왰다.
하남시 랜드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타워는 지하에 소각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했다. 반면에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하남유니온파크를 조성했다. 이는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왰다. 사진은 지상 조형도.

 

LH, 뜬금없는 거액 소송

 

이러한 명물 시설이 운영되는 가운데 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LH는 뜬금없이 유니온타워 지하에 들어간 비용을 하남시에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지하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LH는 상위법인 구 폐촉법을 들었다.

이에 대해 LH는 “지하 설치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공원, 물놀이장 등 주민편익 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가 지하 건축에 소요된 비용 전체를 돌려달라고 1345억원 청구 소송을 했다.

한편 하남시 측에서는 “LH 측과 설치 비용 등을 다 논의한 후 건축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하남 시민단체을 중심으로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구성해 2만3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하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구성해 2만3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김상호 하남시장, 법 개정 위해 발 벗고 나서

 

이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134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가액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 문제는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9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개 시ㆍ군이 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문제라서 연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헌법소원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8월 2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하남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시ㆍ군과 연대키로 합의했다.

회의 결과, 안병용 협의회장 주관으로 소송 관련 시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 하남시장)를 구성해 폐촉법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 법령 개정 용역기관에도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시장과 제종길 사무총장은 공동대응을 약속하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하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구성해 엄동설한에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도 2개월 동안 2만3000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3박자 연대의 힘으로 폐촉법 개정을 이끌었다.

출처: 김상호 하남시장 페이스북
LH가 지자체 상대 제기한 소송들. <출처: 김상호 하남시장 페이스북>

 

국회, 법률 개정 필요성 깨달아

 

이 과정에서 김상호 하남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라며,“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도움도 결정적이었다. 이 사태 해결 위해 김상호 시장은 경기도 안성시까지 왕래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에게 간청을 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학용 위원장도 초당적 처리를 지시했다.

이들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해 10월에 직접 하남시 유니온타워를 방문해 현장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앞장서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앞장서고 있다.

 

법 개정의 의의

 

이번 폐촉법의 개정 취지는 기존 법이 가진 맹점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있었다.

폐촉법이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소송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종전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시행자인 LH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불합리성을 재판부가 어느정도 인정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코자 한 입법 취지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남시 유니온파크ㆍ타워같은 우수한 시설을 법령상의 미비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에게 미루는 행위로 이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김 시장은 “LH와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향후 교산신도시에 설치될 폐기물 시설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는 친환경기초시설 유니온파크ㆍ타워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터전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수고한 최종윤 국회의원 당선자, 방미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들, 마블링 최태준 사장, 김학용 위원장, 친환경사업소 신현선 소장, 임국남 과장, 최용헌 팀장 등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을 밝힌 바 있어서 과거 님비(NIMBY)라고 부르던 대표적 주민 반대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을 주민들이 찾는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시킨 업적은 뉴딜 정책 개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를 재판부가 어느정도 참작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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