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 판결, 명성교회 불복
재판국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 판결, 명성교회 불복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8.10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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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노회ㆍ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위임목사로서 사역 중단없이 지속 최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형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는 "김삼환· 김하나 부자의 위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지난 8월 6일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어제 재판국 재심결정은) 기존 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했다. 내달 열리는 총회에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기도하고 견디 겠다고 말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9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차 총회를 연다.

교계에서는 명성교회 측이 또다시 교단 재판국 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헌법 140조의 1’에 따르면 제123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3조에는 재판국 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도 재심청구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다. 교인들이 원고가 돼 대표자(담임목사)선임권을 통합 총회가 침해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법에 따르면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 구성원인 교인들이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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