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1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공동발의 의원명부에 故 노회찬 의원, 여영국 의원 인장 함께 표기돼
추혜선 의원, “미투 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 성폭력 카르텔 해결해야 할 것”
사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홈페이지
사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홈페이지

최근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위원장)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노회찬 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18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될 당시 법안이 완성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올해 4.3 보궐선거 이후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잇게된 여영국 의원이 공동발의 명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노회찬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함께한 법안이라 더욱 뜻 깊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장자연씨의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윤지오와의 첫 공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보자들의 용기를 국회가 응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꼬집었다.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김경진(민주평화당), 김종대(정의당), 노회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여영국(정의당), 윤소하(정의당), 이정미(정의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