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5촌 조카의 ‘KT 자회사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5촌 조카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카는 지금도 대한민국 굴지의 IT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라며 “SK텔레콤 자회사에 2년여간 근무하던 중 당시 KT 자회사가 설립되고 IT 직종의 대규모 경력직 수시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자회사 동료직원들과 함께 KT 자회사로 이직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원은 앞서 “<한겨레>가 아무런 팩트 확인도 없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인격비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한겨레> 허위보도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카가 직접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의혹제기 보도행태에 <한겨레>가 분명하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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