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목포시-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해야
윤소하 의원, 목포시-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해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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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정책효과 가져올 수 있어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전남도당위원장)은 조선업종이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대비 상시고용인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남 서남부지역 대불산단의 수출이 전년대비 100만불이 줄어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목포와 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지속된 조선산업 불황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전라남도 대불산단 내 중소 조선업체는 도산과 폐업이 이어져 해당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목포시와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산업위기지역과 달리 지정기간이 1년으로 ‘1953일이면 목포-영암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위기지역내 사업주, 노동자, 퇴직자, 구직자들에게 지원되던 사업들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 1년간 지원으로 조선업이 다소 활기를 찾고 있으나, 희망근로를 비롯한 단기일자리만 증가하여 피보험자가 증하하였을 뿐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목포시는 전국 77개 시 단위 고용률이 73위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보험 증감율도 전국 합계 평균 2.22%의 절반도 안되는 1.05%를 보이고 있다. 목포와 영암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은 2, 고용위기지역은 1년간 지정이 유지되는데 조선업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일으키고자 했던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목포와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정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목포-영암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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