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진정한 사과 구하지 않고 자기합리화 급급했던 최후진술
피해자에 진정한 사과 구하지 않고 자기합리화 급급했던 최후진술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4.11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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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
김 모, 최 모 피고인도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사과 코멘트 하지 않아
피해자 A씨, “교회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분노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사진출처 :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가학적 제자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2024년 3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에 대한 강요, 강요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3년, 조교리더 김 모,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후 최후진술에 나선 김명진 목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하며 “언제나 재판장님께 존경심을 갖고 있다. 검사님 판단도 존중하고, 재판부의 판단도 존중한다.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됐는지 성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검사님 모두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훈련을 하게 했냐?’고 질문했는데 이제 그 답을 드리려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목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놓으며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주제로 신학대학원 입학,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야기, 선교사로 준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받자고 했지만 이 사태를 겪으며 담임목사로써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제자)훈련이 선한 목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도의적으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분들은 이게(훈련이)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모, 김 모 피고인은 개척 때부터 함께 한 분들이기에 이분들께는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교회는,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나 제자훈련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어 조교리더 두 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최 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된지 3년이 됐다”며 “기독교신앙을 갖고 난 뒤 평신도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피해자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텐데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만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3년을 피고인으로 보내며 그런 험한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김 모 피고인은 “빛과진리교회를 통해 신앙을 회복했고 LTC 훈련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됐다.판사님 앞에서 외람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은 나이에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김명진 목사와 두 명의 리더 모두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직접적인 화법으로 미안함과 죄송함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를 감안한 듯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피해자들의 진술보장권을 요청했고,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A씨의 진술을 허용했다.

피해자 A씨는 진술 내내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이 일을 겪은 지 5년이 지나며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201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증인으로 나온 L씨(전 리더, 현 모 대학 신학대학원생)도, 나도 인분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더들은 ‘너희 자매들도 (인분을) 먹으라’고 말했다”며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김명진이 목사인지 의문이다”고 규탄했다.

A씨는 “(빛과진리교회에서) 오지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는 없었다”고 폭로하며 “인분, 바퀴벌레, 애벌레 등을 먹어야 하는 오지 선교지에 간 선교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모든 절차가 마쳐진 후 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을 선고기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재판장은 피해자 측 방청인원으로 12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할당해줬으며 빛과진리교회 신도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별도의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는 그동안의 공판에서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이 대거 몰려들어옴으로 인해 피해자 측의 방청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은 70-80명이 재판정에 입장해 좌석과 입석으로 방청했으며, 바깥에서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을 포함해 150명 정도의 신도들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장은 재판정 내에서의 노트북 사용을 불허했는데, 기자들의 노트북 사용도 불허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돕기 위해 필기를 위한 필기구를 법정 경위들이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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