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경찰서, “신천지가 1개월간 집회신고 했다”
신천지가 지역 관할구청에 버젓이 집회신고를 하고 포교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 A씨는 지난 2024년 4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촌역 광장에서 신천지 자문회(70세 이상 신도들로 구성된 모임)가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 관할관청인 안양 동안구청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양 동안경찰서에 '(신천지가) 평촌역 광장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회신고를 하고 포교활동을 진행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의 질의에 대해 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내면 해당 집회신고 구역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1개월(30일) 단위로 집회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디서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신고가 되어 있느냐?”는 A씨의 질문에 대해 경찰서 측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촌역 광장과 범계역 문화의 거리에 신천지가 집회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씨는 동안경찰서에 질의하기 전 동안구청에도 항의전화를 했는데 항의전화에 대해 동안구청 측은 "단속을 위해 다가갔을 때 신천지가 집회신고증을 보여줬다"며 "너무 과한 (포교)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했다"고 답했다.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진행되는 신천지의 포교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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