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버 VS 고동안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리커버 VS 고동안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4.0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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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리커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정해
채권자인 고동안 신천지 전 총무, 재판 출석여부 관심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졌다가 개인적 횡령혐의가 드러나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이 가처분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째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리커버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 2024년 4월 23일 오후 3시 15분에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리커버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해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 사건 채권자인 고동안이 신천지 내 횡령 등 범죄 혐의로 인해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법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리커버는 2023년 11월 초 익명의 신천지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2023년 11월 7일 과천경찰서에 출두하기로 예정된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의 횡령 등 범죄 혐의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리커버는 ‘신천지 신도들의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자’라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동안 전 총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천지 고동안 측은 향후 동일한 행위 재발 시 일금 5,000만원을 부담하는 간접강제를 재판부에 신청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하며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3일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리커버가 향후 해당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1회당 일금 100만 원을 고동안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그간의 소송비용은 리커버가 전액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이 때문에 리커버는 고동안의 소송비용으로 추정되는 최소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고동안이 신천지에서 제명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횡령혐의가 드러나게 됐고, 이에 따라 리커버가 주장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설득력을 얻게 되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가 리커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소송진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재판 당일에 재판정에서 함께 방청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부탁했다.

이어서 권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고동안이 재판정에 직접 나오느냐, 아니면 또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는 뒤에 숨고 변호인만 출석시키면서 아예 나오지 않느냐가 관전포인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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