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승소한 B씨는 항소심서 패소 판결, 모략 포교 입증여부가 청춘반환소송 핵심으로 부상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대전 맛디아지파 서산교회와 서산교회 소속 교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일명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3-2부(담당판사 신지은, 이효선, 박상준)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모략전도로 원고 A씨를 입교시킨 피고인들과 신천지 서산교회는 연대하여 원고 A씨에게 50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 B씨에 대해서는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 C씨는 1심과 같은 판결인 원고패소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3명이 이번 손해배상 사건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제기한 여러 불법행위 주장 중 모략포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교회 대표자, 구성원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한 부분에 대해 그러한 전도행위는 피전도자, 즉 원고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므로 불법행위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핀단은 1심 판단과 엇갈렸다.
1심에서 승소해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 승소했으나 항소한 원고 B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인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에 패소한 원고 B씨의 경우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하여 모략 포교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결국 모략 포교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신천지의 전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1심에서 패소한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러한 엇갈린 판결이 나온데 대해 홍종갑 변호사는 “원고 A씨는 항소심 공판 당사자 증인신문에 직접 출석해 자신이 신천지인줄 모르고 전도됐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것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원고 C씨의 경우에는 포교 과정에서 전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사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로 인해 현재 1심 계류 중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의 2건의 청춘반환소송과 향후 제기될 청춘반환소송에 있어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해 포교되었다는 것을 당사자 스스로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판례로 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