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계류중이던 민사소송 기일 재개 예정
대전지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수 발생 가능성도 존재
대전지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수 발생 가능성도 존재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입은 민사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재판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5단독부는 신천지 탈퇴자 A모 씨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춘천교회 대표자 B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3월 16일 오후 2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8월 12일 첫 공판과 2020년 10월 7일 두번 째 공판이 열린 이후 공판이 재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작년 3월 24일, 관련사건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판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16일과 3월 2일에 공판재개일정이 잡혔으나 기일이 연기됐고, 3월 11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청춘반환소송 항소심결과가 나온 직후 그 결과를 보고 공판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 법원 민사2단독부에 계류중인 또 다른 청춘반환소송 사건은 현재까지 공판재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신천지 탈퇴자 C모 씨와 D모 씨, E모 씨가 역시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춘천교회 대표자 B모 씨, 또 F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 공판 진행 이후 1년 째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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