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
JMS 2인자 정조은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5.08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JMS 정명석 교주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5명의 간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지정됐다.

2024년 5월 3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제3부(대법관 노정희, 엄상필, 오석준, 이흥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2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검찰은 정조은을 비롯한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정조은 측 5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씨에 대해서만 상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유예형을 받은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1심 공판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윤 모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2심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린 2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024년 1월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