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대로 8개월 형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일,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전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항소심 재판였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1심 판결대로 8개월 지역형을 받아 오는 6월에 출소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김 목사가 박무용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은 의료비나 선교비 목적이 아니라, 부총회장 선거에서 유리함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1심의 8개월 형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7일 합동총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총신대에 모여 총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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