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는 지난 11일 제 1차 청춘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로 나선 신천지 탈퇴자 3명 중 2명은 최종 패소가 확정됐고, 2심에서 승소한 1명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다음은 전피연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어제 신천지에 빠져 집 나간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가슴 아프게 지켜보며 그들의 메뉴얼에 따라 힘겹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피연을 비롯한 종교사기 피해자들과 피해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금 종교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아직도 부응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부의 판단에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아직도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며 국가재난의 위기에도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 종교사기에 대한 처벌과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도 합니다.
피해가족들은 교주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며 멀쩡한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라면서 유부녀를 이혼시키고 또한 자신의 내연녀로 삼아 희롱하며 인생을 파탄내고, 이혼조장과 가출지시로 수많은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이 종교사기 집단 신천지의 교활한 종교사기 수법인 사기포교를 제제하고 처벌해야 할 사법부에 이에 대해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방관한 통일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300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30여년간 진행해 오고 있고 청춘반환소송이 2000년대에 들어 10년만에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전피연의 청춘반환소송은 5년 만에 1, 2심에서 사기포교의 위법성에 대해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 사기포교의 종말을 고하며 종교사기 근절의 획을 긋는 판결을 기대했음에도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 발생하는 한 현 사법부는 사회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될 때에는 같은 판례로 서가 아니라 국민적 피해로 인한 또다른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천지 피해자와 탈퇴자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각종 여러 종교사기에 대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회복과 종교 사기범들의 처벌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와 함께 연대 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법망을 피해 해방 이후 끊임없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온 종교사기 집단들의 처벌과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비롯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포교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사기포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론, 홍보 및 전 국민적 캠패인을 함께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주신 사이비 종교 피해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로펌들에 맞서 모든 법적 대처를 감당해 오신 홍종갑 변호사님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신 언론 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