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략전도 여부와 입교의 자발성 여부 핵심 쟁점
10월 29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3-2(나) 재판부 심리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맛디아지파 서산교회 출신 탈퇴자 3명이 '모략 전도'로 자신들을 신천지로 이끈 교인들과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3명 중 1명에게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은 항소하고 작년 9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다.
작년 9월과 11월, 12월 재판이 열린 후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됐고 새로운 재판부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마지막 당사자 증인심문이 진했됐다.
양측 변호인은 원고측 당사자 A와 피고측 당사자 B의 증언을 통해 A의 자발적인 신천지 입교여부와 B의 모략전도에 의한 세뇌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7차공판을 마지막으로 양측의 당사자 증인심문은 모두 종료됐다.
이어서 양 측 변호인은 제 3자 증인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원고측 증인신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 증인 C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측이 제3자 증인신청을 요청한 피고측 증인 D에 대해서도 "대질심문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같은 기일에 할 필요는 없다"면서 별도 기일을 잡아 제3자 증인심문을 할 계획을 내비쳤다.
다음 8차 공판은 12월 3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원고측 제3자 증인 C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