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총회, 현실과 괴리된 논의 및 결의로 빈축
기성 총회, 현실과 괴리된 논의 및 결의로 빈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6.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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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이중직 금지, 민법상 만 나이 사용에 따른 목사직 정년 문제로 시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임석웅 목사) 총회에서 현재의 한국교회의 현실과 괴리되는 논의와 결의가 이루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동 총회는 지난 202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제 117회 총회를 열었다.

먼저 회무 둘째 날인 24일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청주지방회는 기존의 기성 총회 헌법 제 43조 2항(자격) 차호에 수록된 ‘목사의 자격-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항목에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안건상정을 요청한 청주지방회 정상철 대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이중직 허용 안건을 상정했다”며 “현재 교단 내 50% 이상의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 개방이 아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개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 때문에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또 “2015년 기감, 2022년 예장통합 교단 등이 목회자 이중직에 길을 열어줬다”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충서중앙지방회 소속 한 대의원은 “법은 정확해야 하는데 그 단서가 모호하다”며 “미자립교회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상정안을 살펴보면 이중직 승인 권한이 감찰회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찰회는 법적 승인 권한이 없고 단지 경유를 하는 곳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직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면 청빙 시 직업을 가진 목사를 우선 청빙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농사 이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며 도시와 농어촌 목회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경기남지방 소속 한 대의원은 “이중직 허용은 순기능보다 역기능 현상이 많다고 본다”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같이 희생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 도시 개척교회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지방회 대의원은 “미자립교회의 기준이 모호하며, 이중직을 조장하며 장려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현재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에 선교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목회적 고민보다는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져 교회 부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며 “이중직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다는 지금처럼 묵인하는 쪽으로 가자”고 말했다.

찬반토론 종료 후 의장이 안건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형식으로 찬반여부를 물었고 재석인원 601명 중 173명만이 찬성의견을 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어 다음날인 마지막 회무처리일 25일 기타 안건 토의시간에는 만 나이 통일법 변경에 따른 정년 문제가 거론되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충남지방회 모 대의원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며 “이에 대해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 날까지 만 70세로 본다’는 교단의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총회장(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을 통해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문자가 왔고 이로 인해 많은 지교회가 혼란에 빠졌는데 총회가 생각하는 유권해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북교동교회)는 “현재 있는 교단헌법으로 해석해야지 시행 예정인 국가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에서 법을 바꾼 사항에 대해 교단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현행 교단헌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헌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전 헌법연구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이에 대해 설명하며 “교단 헌법상 시무정년은 만 70세인데 이는 만 70세가 되는 첫 날에 사임하도록 해석해왔다”며 “이번에 국가에서 개정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면 만 70세가 되는 첫 날부터 만 71세가 되는 전 날까지 만 70세로 간주하며 이는 수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한 법원 판례를 들며 “2008년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목사직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목사의 정년은 만 71세가 되는 전 날까지 시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예장합동교단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인지방회가 “본 교단의 경우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적용해서 시무정년을 만 71세가 되는 전 날까지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헌법연구위원회는 “국가시행 선포사항이므로 적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해석한 날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교단연금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원서지방회 한 대의원은 “국가법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경우 국가법이 강제할 수 없으며 교단이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만 나이 적용문제는 정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의원들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자 의장은 빠른 회무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중지시키는 촌극을 빚었다.

한국교회 교단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총회를 여는 성결교단 총회에서 최근 수년 간 핫이슈로 논의된 목사의 이중직 문제와 정년연장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은 올해 가을 열리는 장로교단들의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기성교단 총회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과는 반대되는 결의와 토의내용을 보였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성교단 117회 총회를 이끌 총회장으로 전 부총회장 임석웅 목사(부산 대연성결교회)가 추대됐으며 부총회장으로는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가 2차 경선 끝에 당선됐다.

또한 그동안 공석이었던 교단 총무에는 문창국 목사(신길교회 협동목사)가 당선되어 교단의 실무를 책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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