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의 '이단결의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예장합신 교단 관계자 인터뷰 전문

2024-02-24     박인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신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에 대해 2024년 2월 23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기각 판결 직후 예장합동교단 총회장 변세권 목사(온유한교회)와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빛과소금의교회)가 인터뷰를 통해 소감과 입장을 밝혔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예장합신 총회장 변세권 목사

합신총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앞으로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참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한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신총회는 이런 부탁과 호소와 선한 마음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려고 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과 뜻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며 함께 하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신 이대위 위원장 유영권 목사

합신 교단의 인터콥 이단 규정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의)한 것이고 선교지역이나 지역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말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수정한다고 말을 했지만 진실성에 의심이 있어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안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수호한다라는 교단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단결의는)마땅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세상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 인터콥의 항소 자체를 기각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마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매우 크게 환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또 한 가지 바란다면 인터콥에서 더 이상은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진실성 있게 한국교회에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해서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