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버, “신천지 총회 총무 고동X과 소송전 계속 하겠다”

“고동X 총무 근신처분으로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 사실로 드러나” “가처분 소송서 강력한 사정변경 발생, 재판 다시 해야”

2024-02-19     박인재 기자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가 신천지 총회 총무 고동X이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권태령 TV’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가처분소송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대표는 “리커버는 고동X 총무와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신천지가 이 사건의 원고인 고동X 총무에 대해 내부자금 횡령 등의 이유로 근신처분을 내리면서 리커버가 현수막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재판에 있어 강력한 사정변경이 생겼기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리커버가 게시했던 현수막의 내용인 ‘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동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 있어 강력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권 대표는 “이후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먼저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것이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담당 재판관 조수진, 재판관 이아영)는 2024년 1월 23일 이 사건에 대해 “채권자(고XX 총무)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며 “공공장소인 과천경찰서 인근에서 ‘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되며 간접강제금액으로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리커버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이 적힌)의 게시는 그 내용의 진위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주문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