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립운동에 흠결이 없다는 보훈부

2024-01-27     김종성
이화장에서

 

국가보훈부의 2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26일 오후 4시 이승만의 자택이었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며느리인 조화자 씨와 손자 이병구 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그런데 27일자 <연합뉴스TV> ' 보훈장관, 이승만 유족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에 따르면, 보훈부는 보도자료와 별도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공적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공적에는 흠결이 없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만의 독립운동가 공적에 흠결이 없기 때문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없었더라도,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것 자체가 그의 독립운동이 흠결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대의를 훼방했다는 죄목으로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에서 탄핵을 당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대의를 훼방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당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곳에서 이승만을 탄핵했다. 이런 이승만을 무결점 독립운동가로 치켜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을 의미한다.​

위 보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훈부는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재임기간이 아닌 독립운동가 공적만 평가했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때는 탄핵을 당하고 대한민국정부 대통령 때는 쫓겨났다. 이래저래 문제 있는 인물을 옹호하고 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것은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