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천지 상대 1000억 민사소송 패소 위기 넘겨

재판부, 원고 측 입장과 주장 수용해 관련자료 확보 시간 부여 신천지 측 변호인,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신도명단 제출 의무 없다 주장 지역언론들 관심 폭발, 공판 취재 열기 후끈

2023-05-22     C헤럴드(CHERALD)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1000억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종전까지 취했던 원고 측에 대한 신속한 입증 자료 및 근거 제시 제출압박을 거두고 원고 측의 입장을 더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측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인 변론종결 사태는 피하게 돼 다시 한 번 신천지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정소영, 민경준)는 2023년 5월 18일 1000억 손해배상소송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날 원고 측은 5월 11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코로나19 당시 신천지의 신도 명단은폐와 관련한 사항을 철회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해 질병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신천지 집단감염관련 역학조사 결과와 집단감염 당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해 신천지 교단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구광역시에 집단감염이 확산된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신천지 교인 명단과 집단감염자 명단의 체크를 통해 신천지 교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겠다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원인과 취지와는 무관하며, 피고 측인 신천지 교단이 신도명단이나 코로나19 감염자 명단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원고 측의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 판결을 속행해야 할 것 같다”며 7월 13일 2시 10분에 속행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강수영 변호사는 공판 후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게 ‘증거를 보완하라’고 요청했기에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초기 3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신천지 집단감염의 역학조사 결과를 요구하겠다”며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감염자들이 신천지 신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기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집단감염 당시 신천지 (대구다대오지파)교인 명단과 역학조사 결과를 크로스체크해서 입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시도하고자 하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도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질병관리청은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원고 측은 형사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기록을 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검찰 측이 형사재판 관련 기록 문서를 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의 신도 명단은폐와 관련한 사항을 입증할 수 없어 부득이 의견서에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증인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지역언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하고자 하는 탈퇴자들이 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증인심문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원고와 피고 양 측에 전달된다”며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탈퇴자가 이 부분, 즉, 인적사항이 신천지 측 변호인에게 넘어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상황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신천지 교인들도 교단측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향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역학조사 자료를 받으면 신천지 신도명단과 일일이 대조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신천지 교단의 책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