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첫 공판 만에 선고기일 잡혀

2023-04-13     박인재 기자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추가심리 없이 첫 공판 만에 선고기일을 잡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3년 4월 11일 대전지방법원 4-3(나) 민사부(재판장 임수정, 판사 최상수, 윤현정)심리로 열린 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별도의 추가심리 없이 다음 기일인 2023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는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판결해 주기를 바랐으나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면 재상고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며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과가 바뀌기를 바라고 2차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사건의 결과가 빨리 도출되서 대법원에 올라가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새로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청춘반환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의 불법적인 모략전도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