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성교회에 손 들어주다

2023-02-25     박인재 기자

명성교회 세습이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와 김하나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주심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정태윤 집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5조>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는 원고 정태윤 집사의 손을 들어줘 잘못된 절차에 의한 세습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22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만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던 명성교회는 1심에서 패소하자 2심부터 법무법인 로고스 대신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법률대응을 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신천지 탈퇴 피해자들이 사기포교, 모략전도에 대해 민사적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의 신천지 측 법률대리인으로 계속 참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명성교회가 법무법인 광장을 동원해 최종 승소했다는 점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명성교회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줬다 할 수 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원고 정태윤 집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예장통합교단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