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박인숙 목사, 명성교회 세습관련 탄원서 제출

2023-01-04     박인재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강연홍 목사)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박인숙 목사가 지난 2022년 12월 19일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저지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탄원서’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통해 “상고심에서 명성교회 주장이 인용되어 명성교회 세습이 진행된다면 대형교회와 교권주의자들의 타락을 방치하는 길이 될 것이다”며 “목회지 세습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사회법정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블의와 불공정이 만연하게 될 것이니 만큼 법리에 따라 합리적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제목 : 명성교회 불법 세습 저지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박인숙 목사입니다.

우리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된 여성목회자 7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측 교인(원고 정태윤 집사)이 ‘담임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 재확인의 소’를 상고심(대법원)에 제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정태윤 집사는 비록 한 개인이지만, 실제로 이 재판은 예장(통합)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와 종교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과 깊이 상관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법원의 상고심 채택과 바른 판결을 간곡히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형교회와 교권주의자들의 타락을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신뢰하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세습을 자행한 명성교회(피고)와 교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이(원고)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바르게 판단하여 주길 바랍니다.

목회지 세습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법정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불의와 불공정이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추진하게 되어, 교회는 이를 둘러싸고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어 사회적인 폐해도 심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대법원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상고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 합리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 12. 19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