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 세습 막을 길 없다

2022-12-24     박인재 기자

항소심에서 명성교회가 승리한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예장통합 목회자들의 탄원서 제출이 계속되는 가운에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대하던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사랑누리교회)가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목사는 탄원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예장통합 교단의 혼란이 종식되고, 세습 철회에 힘이 실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2심 판결 이후 기쁨은 절망으로 변했다”며 “잘못된 판결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통합교단 내에서는 교회 세습이 불길처럼 번져갈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 내외부의 혼란으로 선량한 많은 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고 재판부의 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아래는 김정태 목사가 제출한 탄원서 전문이다.

 

탄원서(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며)

 

먼저, 교계 내부의 일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이르게 된 사실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법 세습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까지 훼손하는 현장을 가만 볼 수 없어 걱정하는 마음 담아 간절히 탄원합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와 같은 통합 교단에 소속된 목사여서 지난 1심과 2심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여러 방법으로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이제야 통합 교단의 혼란이 종식되고, 세습 철회에 힘이 실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싶어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판결은 통합 교단의 고유한 정치 구조를 잘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법 비전문가들인 교계 분들이 파악하기 힘든 자세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해설해 주어 큰 도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 기쁨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2심은 타장로교단과 다른 통합교단만의 고유한 정치구조도 무시하였고, ‘헌법-시행규정-맨나중에총회결의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법체계도 간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단이 애써 만든 세습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해 불가능한 해석까지 곁들여 교단법의 근간을 흔들었고, 무엇보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하는 모든 것에 참여해 왔다는 엄연한 현실에도 완벽히 눈 감았습니다. 이렇게 명성 측 변호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2심 판결문을 앞에 놓고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는구나!’ 탄식하며 교회 강대상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잘못된 판결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통합교단 내에서는 교회 세습이 불길처럼 번져갈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 내외부의 혼란으로 선량한 많은 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목사 개인의 것일 수 없는 교회까지도 세습을 통해 사유화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는 무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 세습을 막는 길은 곧 사회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법관들께 호소합니다. 잘못을 시정할 의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을 하나 남은 손수건, 어둠이 사회를 덮지 못하도록 막을 최후의 방패, 교묘한 논리로 포장한 거짓을 찌르고 벨 최후의 칼입니다.

 

부디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1심처럼 명확하게 판단하여 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거짓을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정의가 사법부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1221일 사랑누리교회 위임목사 김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