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2022-12-21     박인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대면예배를 포함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이 2022년 12월 12월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렸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이었으나 피고인 전광훈 목사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서두에 "변호인 측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 형사소송은 피고인 불출석 대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기 원한다고 밝혀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피고인 전광훈은 2021년 7월 18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후 그 해 8월 1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시장이 3회에 절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023년 3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