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변호인-김디모데 목사 법정에서 날선 공방

2022-12-21     박인재 기자

지난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예배시간에 김경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제 3차 공판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단법인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으로 활동했던 김디모데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피고인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측과 증인 김디모데 목사의 설전에 가까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피고인 측 신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김디모데 목사에게 “김경재 후보는 국민혁명당을 탈당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목사는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당시, 즉, 전광훈 목사가 해당발언을 했을 당시는 김경재가 국민혁명당을 탈당하기 전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고 변호사가 “다운로드 파일은 사본인가?”라고 묻자 김 목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고발주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성격, 활동내용, 선거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고 이후 이런 활동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김 목사는 “김용민 이사장과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또 고 변호사가 “평화나무는 왜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 고발을 하느냐?”고 묻자 김 목사는 “예배시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주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발언했다.

고 변호사의 질문 이후 공동변호인인 A, B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김 목사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데 집중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 “목사 신분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협정, 종전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방제 통일에 대해 반대하나?”등의 사안과 관계 없는 질문을 계속 진행해 재판장에게 수 차례 제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재판정에 입장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은 김디모데 목사를 향해 수 차례 야유를 퍼부었으나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법정 경위가 한 두 차례 제지하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대해 향후 재판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차후 기일에 대해서는 추정기일로 지정하고 재판부 교체 이후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