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12월 20일 결심공판

2022-11-24     박인재 기자

 

제자훈련을 빙자해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강요행위를 방조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신도 2명에 대한 결심공판 일자가 2022년 12월 20일로 지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2년 11월 22일 9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 측 변호인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심공판일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 2021년 9월 28일 첫 공판 이후 이어졌던 1심 법정공방이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빛과진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증인신문을 청취했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방대한 양의 증거조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결심공판 때 2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이정욱 목사는 "지난 7차 공판에서도 피고 측 변호인이 공판 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빛과진리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인 것 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 측은 김명진 목사가 핵심교리로 주장하는 '영적 아비'라는 단어가 마치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단어인 것 처럼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가 밝힌 '영적 아비'라는 교리는 김명진 목사가 주장하는 핵심교리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은 자로서 빛과진리교회식 복음을 낳은 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영적아비라고 칭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은 김명진 목사의 주장, 즉, "혈연부모는 육적 아비며 자신은 영적 아비이기에 혈연부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아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교리에 근거해 일부 신도들은 혈연부모와의 관계도 단절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8차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영적 아비'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를 영적 아비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이정욱 목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정욱 목사는 "빛과진리교회는 자신들이 정상적인 교회인 척 하긴 하지만 설령 빛과진리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쳐도 빛과진리교회에서 자행된 가혹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 20일에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김명진 목사에게 내려지는 구형량과 변호인 측이 준비하고 있다는 2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