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000억 민사소송 2차 공판, 사건기록 미확보로 연기

2022-10-18     박인재 기자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민사소송 1심 2차공판이 사건기록 미확보를 이유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22년 10월 13일 진행 예정이던 2차 공판을 11월 24일로 연기했다.

본 사건 원고측인 대구광역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보관 중인 이만희 형사사건 기록 확보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관계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행정절차의 지연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했는데, 검찰 측은 이만희 형사사건 기록이 기록보존계로 넘어와야 문서제공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기록이 감찰계에 있고, 감찰계에 있는 기록이 언제 기록보존계로 넘어오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344조(문서의 제출의무)와 제 352조의 2(협력의무)에 의거 해당문서 소지자는 제출에 협력해야 한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벗어낫으나 이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사적 책임의 바로미터가 될 1000억 소송의 지연은 코로나19 시기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400여명이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50여억원 규모의 집단민사소송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심리를 위한 재판부배당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복구가 난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