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차 청춘반환소송 상고심서 탈퇴자 패소

2022-08-11     박인재 기자

 

 신천지의 모략포교에 따른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4년 여간 법정공방을 펼친 제 1차 청춘반환소송의 결말이 결국 원고 측인 탈퇴자들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는 지난 1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2심에서 패소한 원고 A,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으며, 2심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 C에 대해서는 패소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에서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해 신천지 측의 원고 C 씨의 승소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략전도, 속임수 전도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략포교는 원고의 종교자유를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신천지의 모략전도에 있어서 모략전도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해 포교과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세뇌의 과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