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집단감염 책임, 간부 2명 실형 선고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 위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 용서 안돼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시 주의 필요

2022-05-26     박인재 기자

 지난 2020년 인터콥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속이고 제출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허가된 BTJ열방센터 간부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고인들에게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이상균, 이호선, 민경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역학조사거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때 BTJ 열방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시 피고인들이 상주시에 집회참가자 명단제출을 거부한 것이 1심에서 판단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른 사건, , 신천지의 방역방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역당국이 지시한 집합제한금지를 위반했는데 당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를 막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역학조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만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하나 1심에서 정한 형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반대로 양형이 낮다며 검찰에서 항소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기 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기회를 줬으나 두 피고인들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을 고수하기 위해 국가의 감염병예방과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한국교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본명 최한우)는 항소를 포기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주시의 집합제한금지 표시 스티커를 훼손해 공무상표시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