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논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논평-

2022-04-17     최영신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도 크게 변경되었다. 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식사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교회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이 개인의 책임있는 방역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며, 모든 교회는 교인간 확산방지와 교회 내 활동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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