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인터콥 대표 최바울, 1심에서 벌금형

공범 4명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일부 혐의는 무죄

2021-09-15     박인재 기자

 작년 10월 상주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 등 총 5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바울 대표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상주시청의 BTJ 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당국의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모 피고인의 지시, 교사에 따라 집합금지명령문을 훼손해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 양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중대 위기 사항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익으로 존중돼야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에 활용하여 감염병을 막아야 하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단, "피고인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 모, 양 모 피고인은 지위상 조 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합금지명령문을 훼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모 피고인의 혐의 중 허위의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역학조사 시에는 감염병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제출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