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 명백, 기사 작성자 경찰에 고발”

모종의 세력, 선거 막판 민 후보 음해 심각

2021-09-08     정제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소강석 목사)은 오는 913, 울산광역시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와 대암교회(배광식 목사), 그리고 태화교회(양성태 목사)에서 제106회 총회를 동시 개회한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모종의 세력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모종의 세력은 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입후보자 중 기호 2번 민○○ 목사(○○교회)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공정선거 시비가 일고 있다.

모 인터넷신문은 지난 96, 민 목사의 단톡방 동선 알림에 대해 돈 살포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은 7일부터 9일까지 소노벨청송에서 개최된 제50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에 참석한 민 목사가 단톡방에 지금 청송 대명콘도에 집 사람과 함께 묵고 내일 오후 3시에 전국 장로회 수련회 개회에배에 참석하여 인사 후에 출발하려고 한다.”란 문자에 대해 모 인터넷신문 기자가 트집을 잡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동 기자는 부총회장 후보인 민찬기 목사가 218명이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여러 문의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OO 목사가 운영하는 밴드 글에 의하면 부총회장 선거에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중략) 부울경 쪽에 핵탄두없이 거액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은 확인한 바 있다.’라고 했다.”라며 그는 후보에서 사퇴해야하여 공정한 선거, 클린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금권선거를 하는 후보라면 합동 교단의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 목사가 자신의 소재를 알리는 글을 개인적으로 전하려다가 단톡방에도 올리는 바람에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 주제와는 전혀 다른 돈 살포로 몰아가며 금권선거 규탄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본지 고문변호사사무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이는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 사무소 관계자는 숙소 몇 호인지도 알리지 않았고, 단지 참석 차 내려왔음을 고지했을 뿐인데, 이를 돈 살포와 연관시킨 것은 지나친 허위과장보도가 명백하다.”명백한 위법사항이기에 민형사상 처벌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박 모 목사는 너무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이 기사를 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총회 선거 입후보자 캠프와 상관없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나친 유추 확대 해석 기사로 말미암아 공정선거로 가던 선거전이 진흙탕이 될 우려가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