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잣대로 목사·장로 정년 연장 절실

2021-05-28     C헤럴드(CHERALD)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진하 목사)는 지난 527, ‘총회 정년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전국교회가 총회에 헌의한 기존 획일적 정년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세계 최대 교단인 합동 노회들에서 총회에 수년간 계속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 헌의안을 계속 청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합동 16개 노회에서 목사·장로 시무정년 연장 헌의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정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날 양현표 교수(총신대 신대원)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10여년만 지나도 목사 부족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8천여명의 목회자가 정년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 은퇴자 수 보다 새로 유입되는 목사 수의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단의 미래를 위해 정년 상향을 포함한 목사 수급을 위한 교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택균 교수(총신대 신대원)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로 제한해 정년 연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 수명 연장으로 인해 사회구조상 연령별 취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8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측), 2019년 예장 백석교단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목사의 시무 정년을 75세로 상향했다.

사실 농어촌교회의 경우 은퇴 후 삶에 대해 불안해 정년 연장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사들의 은퇴 후 삶이 준비돼야 한다.

정년 연장안에 대해 기준을 세우려면 목회신학자 토마스 오덴(Thoms.C.Oden)은 목회현장 이유 다루는 방법론에 준해야 한다. 오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통, 즉 역사 속에서 이슈가 어떻게 다뤄졌는가? 이성을 사용한 지혜와 합리성으로 이슈를 판단했는가? 경험, 즉 현장 상황을 고려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창원 교수(총신대)는 정년은 성경적 제도가 아니다.

이번 세계 최대 교단 총회에서 정년 연장이 가결될 경우 교단 목회자 수급 및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