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은급연금 분석1 “모든 목회자에게 지급”

총회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장 민찬기 목사 구상안 대해부

2020-12-29     양진우 기자

현재 농어촌·작은교회 목회자들, 은퇴 후 생계 불투명

은급연금제도 개혁해 모든 목회자 연급 지급해야 한다

 

총회 은급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가입 실적이 저조했으나 지난 105회 총회에서 아픈 이를 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 놓았다. 후속작업으로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위원장: 민찬기 목사, 이하 연구위)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106년차 총회에 내놓을 은급연금 정책들을 미리 들여다보고 독자들에게 시리즈로 정보를 제공코자 한다. <편집자 주>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105회 총회에서 9개 상설위원회와 16개 특별위원회 조직을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 중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찬기 위원장은 평소 목회자 빈부격차가 심해서 은퇴 후 삶의 질 차이가 나므로 모든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위에서는 모든 목회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태 등으로 인해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들이 총회 은급연금제도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예장 합동 총회 산하 161개 노회, 11758개 교회, 교역자 37983명 중 목사 24855, 장로 2556182명 가운데 은급기금에 1회 이상 납부한 교회는 4523개 교회, 은급연금 가입자는 1524명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현재 20% 정도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

납골당의 문제로 인한 불신이 너무나 커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납부한 연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대 교단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비가입자가 늘거나 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 혹은 기타 보험회사에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민찬기 위원장은 가장 큰 난점은 총회 은급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며 이번 연구 기간동안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 내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은급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회와 노회 내 대형교회, 교회자립개발원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겠다.”아울러 은급재단의 안정적인 수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단 모든 목회자들의 노후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모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급연금 현실에 대해 민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역하던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이러한 사명자들에게 연기금이 잘 활용돼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단과 미래자립위원회, 더나아가 도심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노후를 위한 후원이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후원이 연기금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더 좋은 교단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이로 인해 신뢰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이들이 참여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18년동안 교단 애물단지였던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가 지난 회기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매각했다. 은급재단은 매수인인 최춘경 씨로부터 824일 매각 잔금 246000만원을 받고, 춘애공원으로 납골당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다. 이에 잔금과 함께 보증금액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보험증권은 전 매수인인 충성교회가 제기할 수도 있는 51억원 반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다.

이에 대해 은급재단 관계자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매각 대금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이후 납골당에 대한 최종 투자자산 손상차손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은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총회 결의로 구성된 연구위가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납골당 문제에 막혀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들의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에 대해 총회 제증명 발급 중지, 노회 이명시 연금가입 증명서를 첨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조하려면, 전국 노회가 미자립교회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 목회자의 은급연금 납입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제102회 총회의 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총회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를 포함해 모든 목사 총대는 은급기금·연금가입증명서를, 장로 총대는 기금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 이유는 제105회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소강석 목사)1124, 은급연금가입연구위는 다음날인 25일 총회회관에서 잇달아 회의를 개최해 은급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교단 목사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 목사안수 시 은급연금 가입 증서 제출 의무화 각 노회별 미자립교회 목사 연금 가입 지원 등이다.

추후 2021년 연금Ⅰ 납입금도 조정해 월 납입액을 전년 대비 1% 인상해 적용키로 했고, 연금II의 적용금리는 20211월부터 2.9%를 적용키로 했다.

총회 은급연금가입위에 거는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민찬기 위원: 김종원, 김은경, 김유식,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