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동성애 논쟁으로 몸살 앓아

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진행목사, 처리 귀추 주목

2020-10-07     김병중 기자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L 목사(기감)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조 8항에 의거 ‘면직’의 견으로 연회재판위원회에 기소된 가운데 L 목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벌어질 후폭풍에 감리교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감리교의 대부분의 현장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나 일반 평신도들은 L 목사의 엄정한 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가 만약 재판에 따른 치리를 받게 된다면, 면직이나 심한 경우 출교까지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L 목사의 축복식에 대한 엄정한 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그가 목회하는 현장을 이해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L 목사가 목회하는 경기도의 모교회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소수자가 나중에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L 목사는 성도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차원에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L 목사를 옹호하는 다른 의견은 목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의무이자, 직무라는 것이다.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하고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L 목사가 축복한 성소수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은 목사의 직무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