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총회 결의 정반대 헌의안 다루지 않아야”

중서울노회, 105회 총회 상정 헌의안 확정 금곡교회 재판국 구성, 한문우 국장 선출

2020-07-15     양진우 기자
예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중서울노회(노회장 이상협 목사)는 지난 77,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에서 제811차 임시노회를 갖고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사건 관련 재판국을 구성했다.

금곡교회 분쟁은 위임목사 부임 7년 만에 신임투표를 요구한 8명의 장로들에 의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교회 내 분쟁이 심해졌고, 장로들이 노회 목회자 대상으로 잇달아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자 송병운 장로가 노회에 고소해 재판국을 구성했다. 이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오랜 심리 끝에 지난해 1129,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면, 장로들의 혐의는 지난해 43일에 일부 장로들이 모여 위임목사에 대해 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총회 헌법 106조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노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장로들은 위임목사 면직 공고문을 공공장소와 주보에 공지했으며, 전교인 대상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 목사 명예를 훼손했으며, 성도들을 혼란케 해 교회에 피해를 끼쳤으며, 예배 방해와 당회장 결재없는 주보 발행 및 배포 등의 행위를 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결국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1년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신··지 모 장로 면직 판결자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패소했다.

그러자 신 모 장로 면직자 외 금곡교회 교인 12명은 지난 414, 후암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제81회 정기회에서 금곡교회 당회 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 청원하는 바람에 노회를 행정회를 치리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청원안에 대해 조사만을 위한 수습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77일 임시노회서 재판국을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노회서 조사수습위원회 보고 및 재판국 구성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재판국은 청원안 뿐 아니라 교회당 위임목사 예배 외 교회 앞마당 장로 면직자들 예배 요청에 의해 설교한 박 모 목사와 정 모 목사에 대한 고소 건도 병합하여 처리키로 했다.

지난

한편 담임목사와 교인이 쌍방 고소한 한남중앙교회 분쟁 사건을 다룰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제105회 총회에 상정할 헌의안도 확정했다. 헌의안은 모든 총회 임원 입후보자에 대해 제비뽑기 폐지, 다수결 선거로 변경 입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활동 제약 완화 총회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선출 후 활동할 회기의 총대로 확인 직전 총회 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헌의안을 다루지 않기로 결의 하회서 재판하지 못하는 경우 상회서 부전지 내용 살펴 재판할 수 있도록 결의 재판국원·선거관리위원 포함 총회 공직 입후보자는 반드시 노회 추천받아 입후보토록 결의해 달라는 안이었다.

금곡교회

이날 선출된 금곡교회 재판국원은 다음과 같다. 국장: 한문우 목사 서기: 김진만 장로 국원: 이성무·신현수·강조훈 목사, 권인수·박상준 장로.

한남중앙교회 수습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 최인근·노한상 목사, 김성수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