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시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즉시해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

2020-05-09     신응일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4월 27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 다양한 행정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비용과 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조례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더라도 수임 중인 소송사건의 연속성을 위하여 종료될 때까지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장승희 의원은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시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 시 해촉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