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시위대 향해 낫 휘두른 김충환 전 의원 정식 재판 청구"

"시위 준비 과정서 현수막 끈 자른 것은 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 해당하지 않아" 주장

2020-04-20     이근창 기자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두른 김충환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66)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집회를 방해함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23일 오전 11시 첫 공판이 열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앞에서 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자르려고 하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집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월24일 약식기소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1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시위대의 집회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는 상황이고, 시위 준비 과정에서 현수막의 끈을 자른 것은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500만원은 너무 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동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김 전 의원은 1995~2003년 강동구청장을 역임했고, 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