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고발

고영일 대표, 서울서부지검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

2020-04-09     이근창(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사단법인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을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제70조 제2항)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반 같은 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피고발인 김용민은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으로서 위 법인의 이름으로「교회내 선거법위반 2차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인터넷 신문「평화나무」의 발행인으로서 2020.4.2.자 「평화나무 예배중 선거법 위반 2차 고발」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범죄행위를 범했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어 “피고발인은 자신의 기자회견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마치 제3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동조 내지 여론형성이 된 마냥 사실을 호도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해 목사ˑ장로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언론을 이용 탄압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면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해치는 피고발인과 같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에 있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교회내 선거법위반사례를수집하고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위해 공정단을모집하며 활동해오고있으며 설교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특정정당지지 .후보지지 에 대해 고발해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