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신천지, 여전히 방역조치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에 무단출입 사실 알려져"

2020-04-09     신응일 기자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조치됐다. 서울시 또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