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137개 교회 '밀집집회 제한'

"종교 자유 침해 아닌 도민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위반 시 벌금 부과 방침" "교회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ㆍ치료비 구상권 청구"

2020-03-26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이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천여명을 동원해 도내 6천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0%인 2천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항목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는 이번 밀집집회 제한 명령에도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도는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종교집회 금지 문제를 처음 거론하면서 이런 논란을 예상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