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목사 “검·경 수사로 결백 공식 입증’

사기 혐의로 이목사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 수원지검 “구체적 사실 적시 없고, 내용 불분명"

2020-02-07     이근창 기자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1년여의 검찰조사 끝에 공람 종결로 결론남에 따라 교회 측은 이 목사에게 제기된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여러 의혹이 무혐의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람종결은 조사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며, 진정인도 진정을 취소했다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당초 일부 탈퇴교인들이 고소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교회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과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목사측은 교회재정 통장 거래내역과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교회측은 지금까지 이목사와 반대파 교인 양측이 고소한 사건을 보면 이목사 측이 100% 승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목사의 결백함이 밝혀진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상대측은 검찰에 수사촉구 진정을 낼 때 이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이 목사에게 안 좋은 보도가 나가게 한 후 나중에는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허위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해 반론권 보장없이 잘못된 내용의 보도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분당횃불교회 탈퇴 교인들은 이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는 주장으로 사기혐의로 이목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한편 교회측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J장로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반대파 교인은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관련자 P씨는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J장로와 P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며, 50만원이 선고된 반대파 교인은 판결이 확정됐다.